청와대 청원 코너에 올라온 한 여성분의 글이다. 양위하시옵소서! 소신은 선황의 폐위에 가슴아파 하는 한 백성 이었사오나 그래도 나라 걱정에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제발 성군이 되시라는 염원과 함께 성공을 기원하였사오며 폐하께서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 맞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이렇게도 맞아 떨어 지리라고는 감히 생각조차 못했사온데, 약 3년여 시간이 흐른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소신이 그토록 염원 했던 폐하의 성공과 성군에 대한 기대를 거두기로 하였사오며, 조정대신들과 폐하께 간곡히 주청 드리오니 글재주가 없는 아녀자의 글이라고 내치지 마시고 가납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이제 그만 양위 하시옵소서! 폐하의 치적은 조정 대신들의 치적이옵니다. 신하가 군주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의 값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나 주군이 신하를 잘못 뽑아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역병을 창궐하게 하였다면 이 또한 제왕의 자리를 지탱하기 어럽지 않겠사옵니까. 권력의 핵심인 형조판서 조국에 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하여 숙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 하거나,
민주화된 2020년인데 불법선거,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있지만, 다음의 9가지는 '4.15부정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 1.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위반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 발급 시 반드시 바코드를 넣어야 함에도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연히 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무효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총선 전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기사용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엄격하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18년 동안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며,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 시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전자개표기는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체로서 개표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입니다. 3.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
1. 총선 재검표 요구에 침묵하면서 시간을 끄는 김명수 대법원을 보면서, “대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마침내 대법원이 얼마나 좌클릭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판결이 9월 2일에 있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방향성에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4.15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대법관 인사권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국민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2.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은 대법원이 1심과 2심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 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근로자와 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한다"며 기간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 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2.5단계 연장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정부는 6일로 종료되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적용 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청탁'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여당인 김남국 의원이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좌관이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다"라며 "단순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보좌관이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부적절하게)는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원 진료기록과 관련해서도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장관님 측에게 전달했다”며 “수술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 병가를 갔거나, 아니면 진료기록을 부풀려서 병가를 갔거나 이런 경우엔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외압의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지만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문제로 군부대에 전화한 데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한 만큼 여권 내부의 분위기는 뒤숭숭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약에서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하며, 의료계가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명문화했다며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원점 재논의 △의료 질 개선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과 의료계가 합의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지던 집단휴진 사태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최 회장은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본 채널은 V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올려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당과 정부 내에 선별 지원이 대세임을 인정하고 차선책을 모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극복 후에도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분석이 나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글’ 작성자 논란에 대해 "현재 어떠한 시스템과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엽적인 문제들로 자꾸 번져가는 것 같다”며 “(SNS) 운영자가 쓰는 게 맞다고 하면 그건 대필이네 하면서 비판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다고 하면 그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식의 기사가 쏟아질지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2018년 한 인터뷰에서 ‘SNS는 문 대통령이 직접 쓰고 관리자가 업로드만 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앵커가 "그때(청와대 부대변인 시기) 고 의원께서 잘못 아셨거나 아니면 그때 알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셨거나, 아니면 나온 후에 바뀌었거나 어떤 쪽이냐"고 묻자 고 의원은 "그것을 구분하기 힘들다. 모든 가능성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 앵커가 "그 당시엔 어땠느냐"며 고 의원이 부대변인이었던 시절의 대통령 SNS 관리 방식을 묻자 고 의원은 "그때도 여러 가지 것들이
9월 2일, 대법원이 내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전혁(전 명지대 교수, 전 국회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이 나라의 운영이 '월'법과 '월'권이 난무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1, 2심 적법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나는 내가 모르는 법적인 논리나 철학이 있는 줄 알았다. 법치(?)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근데 엉뚱하다. 주된 기각의 사유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관 관련됐단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인가? 대법원도 법치의 지배를 받는다.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는 ''현직(해직 교사가 아닌)교사만 교원노조원 가입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적 조항으로 밝히고 있다.('일반법'인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 대법원은 어디를 따라야 하나? (내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대법원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맘대로 해석할 자유가 있는 헌법이 아니라 '성문법'인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헌법 운운한 것은 명백히 '법을 넘어선 판결'('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