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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법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 조전혁 전 의원,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대법원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대법원이 앞으로 체제 변질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

9월 2일, 대법원이 내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전혁(전 명지대 교수, 전 국회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이 나라의 운영이 '월'법과 '월'권이 난무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1, 2심 적법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나는 내가 모르는 법적인 논리나 철학이 있는 줄 알았다. 법치(?)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근데 엉뚱하다. 주된 기각의 사유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관 관련됐단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인가? 대법원도 법치의 지배를 받는다.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는 ''현직(해직 교사가 아닌)교사만 교원노조원 가입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적 조항으로 밝히고 있다.('일반법'인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

 

대법원은 어디를 따라야 하나? (내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대법원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맘대로 해석할 자유가 있는 헌법이 아니라 '성문법'인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헌법 운운한 것은 명백히 '법을 넘어선 판결'('월법')이며 헌재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다. 대법원이 분수를 지키면서 판결을 했다면 ''법 위반은 맞다.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도 적법하다. 다만 헌법적 자유권적 기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헌재가 판단하든지,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해달라''라고 판결해야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금번 대법원 판결은 한재의 위헌성 판단을 침해한 월권과와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침해한 '따블(?) 월권', 그리고 현행법을 뛰어넘어 판결한 월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