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4일 "샤이진보(숨은 진보 지지층)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넷 언론 간담회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지만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기호 1번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결집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명함을 나눠드리는데 '1번 찍었다'고 조그맣게 이야기하신다"며 "여론조사상에서 샤이진보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시민들이 걸었던 기대에 비해 민주당이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거짓말하고 시장에 당선되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선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진성준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중대 결심'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 후보 측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중대 결심이 박 후보의 사퇴 결심 아니냐'는 질문에는 "농담 아닌가"라며 "그런 이야기를 할 가치가 있느냐. 제가 왜 사퇴하나"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또 "새로운 보수 언론의 왜곡 기사가 난무하는 것이
9월 2일, 대법원이 내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전혁(전 명지대 교수, 전 국회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이 나라의 운영이 '월'법과 '월'권이 난무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1, 2심 적법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나는 내가 모르는 법적인 논리나 철학이 있는 줄 알았다. 법치(?)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근데 엉뚱하다. 주된 기각의 사유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관 관련됐단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인가? 대법원도 법치의 지배를 받는다.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는 ''현직(해직 교사가 아닌)교사만 교원노조원 가입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적 조항으로 밝히고 있다.('일반법'인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 대법원은 어디를 따라야 하나? (내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대법원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맘대로 해석할 자유가 있는 헌법이 아니라 '성문법'인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헌법 운운한 것은 명백히 '법을 넘어선 판결'('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