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난해 서울 상권의 매출이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각종 분야 변화를 살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서울의 지난해 상점 매출액 감소 폭은 전년 대비 약 9%에 해당하는 9조원이었다. 다만 동기간으로 비교해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오히려 높은 시점도 있었다. 5월 11일∼6월 21일로, 지난해 5월 초 연휴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겹친 때였다. 매출액 감소는 한식 2조6천억원, 기타 요식 1조1천억원, 양식 4천억원, 중식 2천억원 등 요식업 분야에서 심각했다.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업종은 면세점(82.4%)으로, 매출액 감소분이 2천200억원이었다. 약국, 일반 병원, 할인점·슈퍼마켓 등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늘었다. 가구 매출액은 집 체류 시간 증가를 반영해 620억원 늘어 22.4% 성장했다. 경제 충격은 상권별로 달랐다. 명동, 이태원, 잠실롯데 등 주요 관광 상권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71%에 머물렀다. 대학가 상권은 전년 대비 74%였다. 반면 지역상권으로 분류된 소규모 상권은 전년 대
1. 4.15총선 결과가 알려졌을 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온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개헌 저지선의 붕괴 가능성이었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를 그들이 만들어 냈다면, 개헌저지선 붕괴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많았다. 2. 그런 걱정이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현직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되었고 이들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수가 모두 11명이나 된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는 33명이 기소되었고, 이들 가운데 14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3. 10월 18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법정행"이란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월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874명으로 20대 총선보다 9.5% 줄었습니다.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전 총선 때의 33명보다 다소 줄어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별로는 조수진·이채익·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이 가장 많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불복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 진압에 대한 항의로 익명의 해커들이 현지 경찰의 신상정보를 해킹, 공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익명의 해커들이 약 1천명의 벨라루스 경찰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야권의 텔레그램 뉴스채널인 '넥스타 라이브'를 통해 공개된 성명에서 해커들은 "(시위대에 대한) 체포가 지속되면 대규모로 (경찰의 개인) 데이터 공개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익명으로 남는 사람(경찰)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벨라루스 정부는 "관련자들을 찾아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달 9일 대선에서 26년을 장기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권의 투표 부정과 개표 조작 의혹에 항의하는 야권 시위가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선거 결과는 루캬셴코 대통령에게 6번째 임기를 부여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수만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수도인 민스크에서 가두 행진을 벌였다. 앞서 19일에는 약 2천명의 여성이 대선 불복 시위에 나섰고, 이
[9/19(토), 광화문을 뚫어버린 부정선거 차량 시위 '4.15 Rigged Election' 시원하게 이승만광장길을 질주하는 '4.15부정선거진실버스' 광경입니다. 이정선 님이 찍은 동영상을 페북에 제공했다. 차량 시위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차량 마케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대형 버스 전체에 4.15부정선거를 고발하는 구호로 장식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신선하다. 이런 아이디어 또 다른 모습의 시위 문화를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행동하는 독지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다가는 전국 주요 지점의 차량 통행을 막아야 하는 날이 오지 않을지, 사람도 막고 차량도 막아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지 궁금하다. -출처: 이정선님 페북 https://www.facebook.com/100006837363412/videos/2719115511659668 4.15부정선거진실버스 1. 2. 3 .
출처: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1. 4.15부정선거 관련 선거소송은 선거무효소송이다. 선거무효소송 원고=국민(선거인), 피고=선거관리위원장 당선무효소송 원고=타 후보자 및 정당, 피고= 당선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 : 당선소송 대만 해당되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 종합적인 적법절차의 위반보다는 수개표만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저희는 수개표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절차상 불법, 부정이 있으니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한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재선거전에 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소개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국회의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 : 미국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들어오면 이 사건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취임식 이전에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송 따로 집행 따로 입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상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되어야 합니다. 4. 일부에서는 투표지재검 전에 투표지 조작을 걱정하는 목소리
그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비용을 치루더라도 두 가지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4.15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그들의 노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다. 4.15부정선거의 실상이 빍혀지는 것은 곧바로 그들의 관두껑이 열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이겠는가? 그들의 '코로나정치'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죽일 수는 없다. 대구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1. 4.15부정선거 우리 대구시민의 힘으로 4.15부정선거 재검표하자! #2. "4.15부정선거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 공범이다!" #3. "4.15 부정선거 홍콩의 오늘=한국의 내일" #4. "4.15선거는 불법이지만 우리의 저항은 합법이다" -대구 주권회복 시민연대-대구블랙시위- #5. "분노하라! 일어나라! 다함께 외치자! 4.15부정조작선거 유린당한 국민주권" #6. "4.15부정선거 조작의 흔적" 사진 제공: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9월 9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과 선거무표소송대리인단 변호사 일동은 우편투표 부정결과를 바탕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4.15 총선 우편투표 역시 조작되어 전면무효이며,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관외사전투표등기 2,724,653개 전수조사결과 수신날짜, 배송경유지, 배송시간, 배달결과, 집배원, 수령인 등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이 발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였고,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개표조작을 하였다. 규격에 안맞는 투표지와 삼림빵박스가 등장했으며,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는 유령투표가 있는 등 심각한 부정선거였다. 더구나 세계적인 부정선거 전문가인 Walter Mebane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가 5차례나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 등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4·15총선이 사기임을 알려주었고, 같은 선거구 모집단을 두었음에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간 같은 후보간 현저한 차이가 난 개표결과는 부정선거임을 알려
민주화된 2020년인데 불법선거,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있지만, 다음의 9가지는 '4.15부정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 1.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위반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 발급 시 반드시 바코드를 넣어야 함에도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연히 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무효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총선 전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기사용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엄격하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18년 동안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며,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 시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전자개표기는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체로서 개표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입니다. 3.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
9월 2일, 대법원이 내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전혁(전 명지대 교수, 전 국회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이 나라의 운영이 '월'법과 '월'권이 난무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1, 2심 적법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나는 내가 모르는 법적인 논리나 철학이 있는 줄 알았다. 법치(?)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근데 엉뚱하다. 주된 기각의 사유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관 관련됐단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인가? 대법원도 법치의 지배를 받는다.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는 ''현직(해직 교사가 아닌)교사만 교원노조원 가입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적 조항으로 밝히고 있다.('일반법'인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 대법원은 어디를 따라야 하나? (내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대법원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맘대로 해석할 자유가 있는 헌법이 아니라 '성문법'인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헌법 운운한 것은 명백히 '법을 넘어선 판결'('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