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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1일부터 1.5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 상황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7일까지 1주간 각각 지속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또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해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사각지대의 시설별 조치를 강화
"이 정권에서 출세의 줄을 잡은 언론인 출신들은 원래 권력지향적이었다" ..."찌라시 만들던 버롯" 운운하는 윤호중의 무지한 발언 비판. 권순활 (전 언론인) *** 1. 언론인 출신 중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동아일보 출신들이다.집권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문재인 정부 첫 총리)와 양기대 의원(전 광명시장) 윤영찬 의원(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모두 동아일보 출신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언론특보단장을 지낸 민병욱 현 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김기만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 등도 같은 신문의 기자 출신이다. 2. 이들은 모두 전남북 등 호남 출신으로 신문사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강한 김대중 추종 성향을 지닌 기자들로 평가받았다. 동아일보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김대중 빠는 당연히 아니며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역시 모두 맹목적 김대중 추종자는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정권에서 잘 나가는 동아일보 출신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현직 언론인일 때부터 특정 정파에 강하게 경도된 <정치적 기자들>이었고 결국 언론계를 떠난 뒤 자기들의 길을 가서 소위 출세를 했다. 내 언론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됐다. 26∼27일(581명→555명)에 이어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사흘 연속 5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500명대에서 확진자 숫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물론 방역당국도 하루 1천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섞인 전망은 특정 지역 내 일부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쏟아졌던 1·2차 유행 때와 달리 이번에는 학원, 학교, 사우나, 당구장, 김장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데다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최근의 확산세를 잡는 동시에 5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고려해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계 격상의 기준인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 속에 법원의 판단이 양자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재판부를 지정하고 심문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때 공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연사흘 이어졌으나, 추 장관은 `윤석열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서둘러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심문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
"세금 낼 자신이 없으면 집을 팔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왜 실거주 1주택자가 미실현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거주의 자유를 빼앗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이모(41)씨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들어오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투기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너무 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3일 고지되면서 곳곳에서 "종부세가 작년과 비교해 2배 늘었다", "내년이 더 심각하다" 등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66만7천명. 이는 작년과 비교해 15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42.9%(5천450억원)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가격이 넘는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