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1일부터 1.5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 상황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7일까지 1주간 각각 지속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또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해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사각지대의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도입한다.
우선 서초구 아파트단지 내 사우나와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다. 목욕장업은 현행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 자체가 중단된다.
또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울러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앞둔 만큼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할 예정이다. 개인이 여는 파티 등은 취소를 권고하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약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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