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4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들의 총파업은 결국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며 "한참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진단과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미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었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7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데다, 2차 공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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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범여권이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이 참여한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의원 등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열거했다. 유 교수는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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