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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 됐다

주말 전후 두차례 출석 요청에 '시일 촉박' 불응…검찰 일각 강제수사 필요성 제기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영장 청구 부담, 법원 '기각'시 수사동력 잃을 수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미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었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7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데다, 2차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가 쉽지는 않으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외압 당사자로 지목돼 지난달 21일 공익신고를 당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안양지청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게 공익신고인 주장이다.

 

그동안 검찰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세 차례, 이규원 검사를 네 차례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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