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소의 적법성 논란을 미뤄두고 일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잡고 이후 정식 공판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둘러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서 이 지검장이 점점 멀어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지검의 기소 방안을 보고받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도 이 지검장이 자신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들어있는 만큼 관련 처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경쟁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면서 공수처 이첩 요구를 했다. 당시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하므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세우면서 재차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미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었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7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데다, 2차 공익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