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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권 논란 딛고 재판하기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소의 적법성 논란을 미뤄두고 일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잡고 이후 정식 공판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섣불리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신중한 검토 후에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비롯한 심리를 모두 마무리한 뒤 '공소 기각' 여부를 판단해 판결 선고 과정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 기각이란 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와 무관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무죄 판결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다만 무죄 판결과 달리 한 사건으로 두 번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제외된다. 법원이 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 기각을 결정하면, 다시 공수처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소 기각 대신 본안 판단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면 항소심에서도 기소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이 재연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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