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표 제출 소식을 전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근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난 데 이어 이 비서관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소의 적법성 논란을 미뤄두고 일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잡고 이후 정식 공판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둘러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소집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앞서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온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피하고자 시간을 끌기 위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 지검장 신청 당일 곧바로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천위 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가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며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한 이후 공백 기간이 한달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당장 계획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를 구성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는 같은 달 22일 마무리됐다. 천거된 인물 등을 대상으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에 출입시킨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과 피의자 신분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5일 전에 발생한 일이다. 김 처장은 이후 이 면담 사실을 앞서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국회에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묻자 요청에 따라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당시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용차 제공 사실까지 드러나자 논란은 증폭될 전망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관용 차량 제공은) 수사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 대한 부분과 해당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선택하면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섣불리 맡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검찰 재이첩은 검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의무화한 법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