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대략적 상황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사살·화형이 이뤄지는 동안 상황은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군 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바로 (A씨를)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며 "우리도 북측이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할 것이라 판단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적 지역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상황을 실시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 판단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최초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이 표류하던 이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았지만, 장소가 어딘지는 몰랐고 나중에서야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황이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보고되고도 전통문을
국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비롯한 감염병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안동데일리 특종] 4.15 총선 선거소송 진행 중.., 내용 알 수 없는 '투표지분류기' 점검 사업 웬말인가? '증거인멸' 의혹 증폭 - 중앙선관위,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점검 사업' 나라장터에 용역 공고해... 추정예산 114.972, 000원 - 중앙선관위 담당자도 함구... "입찰공고서 내용 알 수 없어" - 이 시점에서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인 투표지분류기 점검을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하는 것 의심할 수 있어... 출처 : 안동데일리(http://www.andongdaily.com) ▲ 중앙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 용역 상세내역 / 사진=나라장터(인터넷) 중앙선관위(위원장 권순일)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9월 16일 14시 29분께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 공고 내용을 인터넷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상기한 사진과 같이 올렸다. 기자는 어제(22일) 오전에 이 내용을 제보 받아 사실관계를 중앙선관위를 통해 확인했다.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사항은 선거소송 기간 중에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투표지분류기'를 갑자기 어디서, 어뗗게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인지였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유엔 내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엔과 계속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참여법(1945년)’ 4조에 따라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9년 유엔 활동과 미국의 참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관련 내용을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제재에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석탄과 석유 제품 등 방대한 물품의 공급·판매·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 금지 품목 의혹과 관련해 자국 영해 내 선박을 나포·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에 제공하는 중대한 수익을 고려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6월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유엔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 등 대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한 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선 훨씬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Declaring and end to the Korean War would not pave the way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would only give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n excuse to argue for dismantlement of the UN Comm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ROK exercises –all of which are critica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 규정을 악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3일 밝힌 '상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모든 '상법상 상인', 즉 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계획을 밝히면서 설명자료에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임"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좁은 회랑]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지음 / 정경덕 옮김 / 시공사 미국의 독서계는 놀랍다. 연구자는 900여 쪽의 글을 쓰고, 독자들은 이를 소화해낸다.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유명한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 교수가 또 다른 대작 《좁은 회랑》을 펴냈다. 《좁은 회랑》의 부제목은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이다. 이 책의 주제는 “강력한 국가와 시민의 자유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 한 국가가 계속 번영과 자유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좁은 회랑’이란 용어에 담겨져 있다. 국가가 번영의 길로, 시민이 자유의 길 위에 있는 공간은 넓은 영역이 아니라 아주 좁은 회랑에 지나지 않는다. 세로축에 ‘국가의 힘’을, 가로축에 ‘시민의 힘’을 놓아 보자. 이 사이에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적절히 균형을 이룬 회랑이 형성된다. 만일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하면 국민은 독재로 고통을 받는다. 반면에 사회가 너무 강하면 무질서로 시민들은 혼란을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시신이 안치된 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청사로 운구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jsmo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유 분방함과 엄격함의 조화" "공직에 헌신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이 나라의 이런 의식들이 부럽습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미국의 부유층 자제 64명이 부모가 가진 연줄과 돈의 힘을 빌려 공립 명문인 캘리포니아대학(UC)에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감사국은 최근 6년간 UC 입학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로스앤젤레스(LA), 버클리, 샌디에이고, 샌타바버라 등 4개 캠퍼스에서 64명의 부정 입학자를 적발했다고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일레인 하울 감사관은 "캘리포니아대가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주 감사국에 따르면 부정 입학생 대부분은 백인으로, 이들은 부모가 가진 인맥과 대학 기부금 제도를 악용해 대입 문턱을 넘었다. 또 부정 입학생 중 체육 특기 입시 비리에 연루된 학생은 22명에 달했다. 감사국은 부정 입학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前) 대학 입학처장과 대학 운영 이사, 유명 대학 동문 등이 부정 입학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에서는 모두 42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국에 따르면 UC버클리 체육특기생 1명은 전형 과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학 기부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독에게 손을 써 이 학생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