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이 단체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규정, 대북전단금지법을 '최악의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2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이 법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법에 대해 "한국 내 표현의 자유 권리 향유와 일부 민간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북한이 전단 살포 등에 무력으로 대응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관들은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국경 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고 일관되게 설명한 점에 주목한다"면서도 "개정안의 모호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이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된 것이다. 청문회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2시간20분 남짓 진행되는 동안 비판론이 우세해 보였다.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
정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법 취지를 설명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일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의회·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 이뤄지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한다고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참석하여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월14일 한국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HRNK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내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며 "법률안 구성에 있어 결함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3월 30일 시행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 동반자적 관계와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이념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12월14일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
3일 출범한 미국 의회 117대 회기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검토하고, 이 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의원들 간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믹스 신임 위원장은 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첫 흑인 하원 외교위원장이 된 믹스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먼저, 신임 외교위원장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믹스 위원장) “한국과 상의해 역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다자주의를 믿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과 맺어 온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지속하며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이지만, 그 곳에 도달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확인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에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코 외무부도 이날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8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내일 공포될 게 확실시된다"며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한변과 사단법인 물망초, 6.25국군포로가족회, 탈북자동지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형빈 기자binzz@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엥겔 위원장은 이날 VOA에 한국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강조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은 수 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의회가 지난 115대 회기 통과시킨 북한인권재승인법을 상기시키며, “이 법은 구체적으로
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북 전단 금지법 관해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정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논쟁 되고 있는 점은 표현의 자유인 대북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