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1℃
  • 구름많음강릉 8.7℃
  • 서울 1.7℃
  • 대전 7.9℃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3.6℃
  • 구름많음광주 13.3℃
  • 구름조금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12.4℃
  • 맑음제주 16.7℃
  • 구름많음강화 2.6℃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10.4℃
  • 구름많음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정치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체코 외무부도 시행 동기 질의

법세련, "전단활동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
체코 외무부도 질의 "시행 동기 질문...인권 증진이 우선순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확인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에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코 외무부도 이날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EU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토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