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에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며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여 전 위원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윤 의원과 함께 지난 2017년 독일을 방문해 기자회견, 콘퍼런스, 국제엠네스티 학생들과의 대화, 인권상 시상식 등에 참석하고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또 길 할머니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두차례 병원 진료를 통해 '늑골의 염좌 및 긴장'과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의료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일 방문 기간에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호 기자 sh@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확인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에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코 외무부도 이날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