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2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이 법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법에 대해 "한국 내 표현의 자유 권리 향유와 일부 민간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북한이 전단 살포 등에 무력으로 대응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관들은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국경 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고 일관되게 설명한 점에 주목한다"면서도 "개정안의 모호한 자구가 확대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 내 일부 민간 활동가들의 정치적 표현과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모호하게 정의된 자구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표현의 자유) 및 22조(결사의 자유)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우리는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과잉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국제 인권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개정안이 불법으로 규정한 활동의 범위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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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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