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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시 가처분·헌법소원 제기"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8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내일 공포될 게 확실시된다"며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한변과 사단법인 물망초, 6.25국군포로가족회, 탈북자동지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형빈 기자binzz@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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