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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의회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열자...통일부 "법 취지 설명노력 강화"

"美인권위원회, 국내 청문회와 달리 의결권 없어…정책연구모임에 가까워"

 

정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법 취지를 설명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일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의회·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 이뤄지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한다고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청문회라고 하지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이 있는 공식 상임위원회가 아니며, 청문회 발언도 하원 공식 의사록에 기록되지 않는다.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미 의회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 국회에도 있는 여러 의원 포럼과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청문회에 대해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제발전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관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는 법 개정이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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