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열자...통일부 "법 취지 설명노력 강화"
정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법 취지를 설명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일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의회·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 이뤄지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한다고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
- Hoon Lee 기자
- 2021-04-09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