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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반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

미국,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보호를 지지하다” ... 정보유입에 대한 자유
한국, 북한의 위협에 자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자국민 권리 팔아넘기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북 전단 금지법 관해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정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논쟁 되고 있는 점은 표현의 자유인 대북 전단 및 대북방송은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권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권이든 표현의 자유든,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권리들이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외부 세력의 공격 위협을 받게 된다면, 정부로서 보호해야 하는 권리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권이다. 그러나 외부세력의 공격에 대처하기보단 자국민의 권리를 타협해서 얻는 평화로 만족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해서 정부의 무능함을 볼 수 있다. 친북 정책을 펼치며, 북한이 위협하자 국민들의 권리를 타협하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과 자유들을 외부세력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겠다면 정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상징한다.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위협에 수긍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얼마큼 타협하고 팔아넘길지 의문이다.

 

경계하고 대적해야하는 대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생명권을 포함한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외부세력이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고심해야 하는 극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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