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4월 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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