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
국회는 23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및 특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 소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감사한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도 예정돼있다. 국방위는 판문점을 현장 시찰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