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결과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0만명 공직자에 사익 추구 금지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제정안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