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표 제출 소식을 전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근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난 데 이어 이 비서관까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결과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0만명 공직자에 사익 추구 금지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제정안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고위 공직자는 보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 '광풍'이 일고 있지만 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부랴부랴 직원의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일부가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라는 게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권 편향 논란에 대해 "정치적 타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언론 지형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프로그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판을 봐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몰려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TBS의 송출력, 듣는 청취자들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편향됐다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타겟"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부터 논의해서 1년여 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 하에서 추진력으로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고 대토론을 통해 결론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상가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전까지 주로 소규모 문화 관련 사업을 하던 이 회사는 이 기간동안 다수 경쟁사를 제치고 굵직한 서울시 사업을 줄줄이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설립한 T사는 2014∼2018년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을 지내는 동안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 사업비 10억5천만원 규모의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 11억8천800만원 규모의 ‘미디어시티서울 운영대행 용역’ 등 12건의 사업비 총액은 50억9천150만원이었다. T사는 전 비서관이 서울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총 사업 수주액이 3건에 800만∼4천만원대에 불과했다. 전 비서관은 서울시 혁신비서관으로 취임하기 전 T사의 대표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그와 친분이 있는 조씨가 해당 업체의 대표직을 수행했다. 이후 현재 조씨는 서울시 사회경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재직중이고, T사의 현 대표는 조씨의 부인인 남씨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대표대행은 당정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 "특히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음 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이 기관별로 부동산 유관 업무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