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쇄신론을 외쳤지만, 점차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패인으로 지목되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태도 등에 대해 선명하고 발 빠른 조치를 하기보다는 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현충원 사과'는 의도와 달리 잡음을 낳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현충원 방명록에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쓴 것을 두고 '오거돈 사건' 피해자는 "내가 순국선열이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순국선열을 모신 자리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판단을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론'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애초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세제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정책 혼선이라는 반발이 불거지면서 되레 시장의 혼선만 가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부동
더불어민주당 '친문 강성' 의원들이 22일 고액 출연료와 구두계약 문제로 논란이 된 TBS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씨를 극찬하며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어준 귀한 줄 알아야 한다. 김어준의 천재성 때문에 마이너 방송에 불과한 TBS 뉴스공장에 청취자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청취율 1위가 증명하지 않는가. 라디오 방송역사의 신기원"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구두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방송에 출연 중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서면 계약서를 쓴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김어준이 밉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했다. 이어 "그를 스토킹하며 괴롭힐수록 김어준의 가치만 더 각인될 뿐이다. 멍청한 짓"이라며 "김어준에 대한 열등감인가.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타 방송사 이름을 열거한 뒤 "몇 년 동안 다수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말 언론을 생각해서,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방송의 독립성, 정치방송을 비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비판하는 불편한 프로그램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
TBS(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무(無)계약서’ 출연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19일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서울시 미디어 재단인 TBS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씨 출연료가 200만원으로,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TBS는 “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TBS가 구체적 액수 공개 없이 ‘총 수익’이 아니라 ‘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만 수정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TBS(교통방송)가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TBS는 15일 입장을 내고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TBS는 또 김 씨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
친여 성향의 편파 방송 의혹을 받고 있는 TBS(교통방송)가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주진우씨와 이은미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도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씨의 회당 출연료 200만원 논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지자체 출연 기관은 명문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탈법적 출연료 지급 행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나 TBS 내부 규정에는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