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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의회 공개 요청에도 TBS "공개 거부"

200만원 지급한 게 사실이라면 TBS 제작비 규정의 2배 지급한셈
TBS “대표가 재량으로 지불 가능”

 

친여 성향의 편파 방송 의혹을 받고 있는 TBS(교통방송)가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주진우씨와 이은미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도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씨의 회당 출연료 200만원 논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지자체 출연 기관은 명문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탈법적 출연료 지급 행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나 TBS 내부 규정에는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처음 제기했다. 당시에도 김씨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TBS는 “김씨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200만원이라는 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TBS는 서울시에도 외부 진행자들의 출연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는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한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내로 TBS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편파성 해소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TBS가 서울시 출연 기관이지만 독립 법인인 만큼 시장이 인사나 편성 등에 직접 개입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시절 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김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김어준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기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선 2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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