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가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TBS는 15일 입장을 내고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TBS는 또 김 씨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
친여 성향의 편파 방송 의혹을 받고 있는 TBS(교통방송)가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주진우씨와 이은미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도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씨의 회당 출연료 200만원 논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지자체 출연 기관은 명문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탈법적 출연료 지급 행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나 TBS 내부 규정에는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