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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BS,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액수 공개 못하지만 적법...‘뉴스공장’ 수익의 10%도 안 돼"

구두계약·출연료 책정·세금 탈루 등 의혹에 반박

 

TBS(교통방송)가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TBS는 15일 입장을 내고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TBS는 또 김 씨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위원회, 대표이사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TBS는 아울러 자사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며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TBS는 마지막으로 김 씨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TBS는 "김 씨가 이날 방송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설립했다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했다"면서 "또 우리 회사도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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