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무(無)계약서’ 출연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19일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서울시 미디어 재단인 TBS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씨 출연료가 200만원으로,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TBS는 “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TBS가 구체적 액수 공개 없이 ‘총 수익’이 아니라 ‘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만 수정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TBS(교통방송)가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TBS는 15일 입장을 내고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TBS는 또 김 씨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