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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김어준 無 계약서 출연료 논란에 "TBS는 직무감찰 대상"

서울시서 재정 원조받는 TBS…감사원법 23조 ‘회계검사’ 대상

 

TBS(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무(無)계약서’ 출연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19일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서울시 미디어 재단인 TBS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씨 출연료가 200만원으로,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TBS는 “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TBS가 구체적 액수 공개 없이 ‘총 수익’이 아니라 ‘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만 수정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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