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인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이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최소한으로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이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이나 필요성을 밝히지 않았다"며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의 증인 모두 채택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5명의 증인 중 1명만 채택한다"며 "나머지 증인 신청도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첫 정식 공판에 이 대표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과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약 30분 뒤였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허위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중 ‘횡령 혐의'만 언급하며 무죄로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비공개 정보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1만1657원,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 등에 대해 몰수를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13∼2
국회는 23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및 특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 소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감사한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도 예정돼있다. 국방위는 판문점을 현장 시찰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전에 두 사모펀드의 부실이나 불법행위를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데,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지적부터 여권의 압력으로 때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관련 민원 접수에 대해 “접수된 건 사실이지만 김재현 대표의 배임 등 당시 옵티머스의 내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 고소됐지만 각하됐다”며 “또 민원내용 만으로 펀드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기엔 부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혈연 관계가 아닌 지인끼리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모호한 사례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동네 주민들과 모임을 만든 뒤 다수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명의를 바꿔 등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강북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해 공동명의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 5명의 주민이 자본을 납입해 공동취득 했지만 명의는 5명 가운데 한명과 투자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주민으로 등기한 것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갔다. 이들은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투자는 공동으로 했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자 명의를 앞세운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처럼 허위 명의자를 등록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탈세자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위 전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