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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오늘 구속 4개월만에 항소심 재판 출석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작년 12월23일 1심 판결 이후 첫 법정 출석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인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이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이씨는 정 교수로부터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였다고 해명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해서 받았지만,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고 1심에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 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 계좌 개설 등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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