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인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이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최소한으로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이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이나 필요성을 밝히지 않았다"며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의 증인 모두 채택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5명의 증인 중 1명만 채택한다"며 "나머지 증인 신청도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첫 정식 공판에 이 대표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인과 같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양육·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민주당) 등 의원 17명은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0∼26일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과 교육 사업을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취학 직전 3년간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매월 24만원의 보육비가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또 인근 인천이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보육비 혜택을 받고자 경기도로 이사할 수 있어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 의원은 내다봤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만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면서 "외국인 부모는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비'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