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려 '전셋값 논란'이 일어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복직한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재단인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교수직 복직 승인을 의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9일 전격 경질된 14일만인 이달 12일 한성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2년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약 3년 10개월간 휴직했다. 김 전 실장의 복직은 여러 가지 학내외 반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결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안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바로 복직을 명하게 한 법인 정관 등을 볼 때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의 급여 일부는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복직 승인이 되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강의 시수가 미달이기 때문이다. 한성대의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 책임시간에 미달할 시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에 대해 "정권을 대변했던 인사"라며 '코드·보은인사'논란을 제기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기 기획관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홍보하거나 비판적 지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기 기획관에 대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 교수를 기용한 것은 정치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힘을 빼고 대놓고 '정치 방역'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크다. 즉각 임명 철회하라"고 맹공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일반 국민에게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며 혹세무민을 했다"며 "그간 정권에 봉사한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 기획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 김어준씨의 TBS 라디오 방송인 ‘뉴스공장’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작년 2월부터 지난 4월 13일까지 54차례나 출연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인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이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최소한으로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이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이나 필요성을 밝히지 않았다"며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의 증인 모두 채택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5명의 증인 중 1명만 채택한다"며 "나머지 증인 신청도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첫 정식 공판에 이 대표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부산대가 학내 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자 자체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생 조민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공정관리위'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지 약 3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자체 조사 이유를 '교육부 요구에 따라'라고 입장문에 명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부산대는 입장문에서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 "2019년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이 제기된 뒤 부산대나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됐지만, 부산대 교직원의 입시 관련 불공정행위나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부산대가 조사반을 꾸리겠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학은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자 미온적 대응을 취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1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안 후보가 김 위원장의 부인에 대한 공세를 했다'며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안 대표를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라고 빗대어 말했다. 안 후보가 무선 100%를 주장하며 오 후보와의 단일화에 진통을 겪자 "후보 뒤에 '상왕'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겨냥한 것이다. 안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모님과 착각한게 아닌가"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김 위원장의 사모가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저는 그런 해석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안 후보를 겨냥해 '토론도 못하는 사람', '떼쓰는 인상'이라고 직격했고, 안 후보는 반대로 김 위원장을 '오세훈 후보 뒤의 상왕'이라고 표현하며 '이적행위', 유의하라'라는 말을 던지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오가고 있다. 한편 안 후보와 오 후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도라고 볼 수 없고 정경심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작년부터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지도 않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예정대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관계자가 아니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환자들의 신뢰'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관할권이 동부지법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