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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대, 조민 입시비리 뒤늦게 '공정관리위' 구성...입학 취소되나?

대학 측,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 조사 관련 입장문
"공정관리위 조사·논의 결과 나오면 법리검토 후 대학 방침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부산대가 학내 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자 자체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생 조민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공정관리위'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지 약 3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자체 조사 이유를 '교육부 요구에 따라'라고 입장문에 명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부산대는 입장문에서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 "2019년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이 제기된 뒤 부산대나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됐지만, 부산대 교직원의 입시 관련 불공정행위나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인이나 기관에 대한 조사는 한계가 있어 학교의 조사 활동만으로 진위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부산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 있는지, 이번 사안에 관해 대학 본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내 입시 관련 공정관리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 합격했다. 당시 조 씨는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기재해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민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조 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 만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국시원에 따르면 의사는 국내 의과대학·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의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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