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이 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 앞서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다.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교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70여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부산대가 학내 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자 자체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생 조민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공정관리위'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지 약 3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자체 조사 이유를 '교육부 요구에 따라'라고 입장문에 명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부산대는 입장문에서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 "2019년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이 제기된 뒤 부산대나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됐지만, 부산대 교직원의 입시 관련 불공정행위나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부산대가 조사반을 꾸리겠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학은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자 미온적 대응을 취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산대가 22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부산대 공문에 대한 (교육)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금주 중 늦지 않게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부산대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입학허가를 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재 교육부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묻는 청취자의 질문에 “저희 기준과 원칙대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왔다. 이 문제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입시비리 혐의만으로 법원 확정판결 전 교육부가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청담고등학교 졸업과 이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조씨와 관련된 고려대나 부산대에서는 왜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지 지적하자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유 부총리는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 등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