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이 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 앞서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다.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교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최소한으로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이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이나 필요성을 밝히지 않았다"며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의 증인 모두 채택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5명의 증인 중 1명만 채택한다"며 "나머지 증인 신청도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첫 정식 공판에 이 대표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부산대가 학내 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자 자체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생 조민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공정관리위'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지 약 3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자체 조사 이유를 '교육부 요구에 따라'라고 입장문에 명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부산대는 입장문에서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 "2019년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이 제기된 뒤 부산대나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됐지만, 부산대 교직원의 입시 관련 불공정행위나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부산대가 조사반을 꾸리겠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학은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자 미온적 대응을 취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산대가 22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부산대 공문에 대한 (교육)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금주 중 늦지 않게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부산대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입학허가를 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4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전공의(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병원은 ‘2021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결과를 발표했고 합격자는 개별통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일병원 측에 따르면 한일병원의 전공의 선발예정 인원은3명이고 지원자도 3명으로 전원합격해 조씨의 합격사실이 확인됐다. 한일병원은 3일 면접을 실시했고 의사국가고시 성적(65%), 면접(15%), 내신(20%) 등을 반영해 합격여부를 통지했다.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하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민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조민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두고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과 국가시험 합격을 취소해야 된다는 등의 많은 비난이 일고 있지만 부산대 의전원은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재 교육부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묻는 청취자의 질문에 “저희 기준과 원칙대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왔다. 이 문제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입시비리 혐의만으로 법원 확정판결 전 교육부가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청담고등학교 졸업과 이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조씨와 관련된 고려대나 부산대에서는 왜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지 지적하자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유 부총리는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 등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호 기자 sh@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