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과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5억원의 벌금형과 1억4천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선고받았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한 혐의나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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