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과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비공개 정보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1만1657원,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 등에 대해 몰수를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