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5시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오는 30일 결판난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언론중재법 파동'이 고스란히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며 정국이 더욱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된 것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것이었다. 박 의장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이번 회기(8월 31일) 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며 '8월 처리'를 강조해 온 여당을 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대비, 전원위원회 카드도 꺼내 들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개정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제안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원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보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결과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0만명 공직자에 사익 추구 금지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제정안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했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민법 개정안',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법률안 14건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
국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비롯한 감염병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