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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중대재해법·정인이법·택배기사과로사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

산업현장 노동자 사망 막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국민 공분 불러 일으킨 '정인이법'도 오늘 처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했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민법 개정안',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법률안 14건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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