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8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200명 넘게 늘어나며 지난 24일(785명) 이후 나흘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평일 대비 검사건수가 대폭 줄어드는 '주말·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급증세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현재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금으로선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75명 늘어 누적 12만67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12명)보다 263명 늘었다. 주말부터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적게 나오다가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지난주와 그 직전주에도 월·화요일인 19∼20일(532명, 549명), 12∼13일(587명, 542명)에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나타내다가 수요일부터는 700명대로 치솟아 주중 내내 700명대 또는 7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35명→797명→785명→644명→49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며, 필요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지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에서도 이용자 전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하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제화되지는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아울러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10주째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져 우려스럽다"며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1달 반째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선 30%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또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정부가 이르면 오는 26~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 생각 중인데 내일(24일) 정례브리핑 때 정확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종료 시점 2∼3일 전까지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 조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단기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근본적인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 반장은 "개편안 초안에 대해 내부 작업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1차 토론을 했고, 현재 자영업·소상공인 분야 협회의 기본 방역수칙이나 단계별 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은) 원래 금주쯤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더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600명대를 나타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연속으로 600명대로 나온 것은 1월 초순(1.8∼10, 각 674명, 641명, 657명)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히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터져 나오면서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5천567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590명, 해외유입 31명으로 확인됐다. 국내발생 지역별 신고현황을 보면 서울179명, 경기237명, 인천16명 등 수도권이 432명으로 전날(415명)보다 17명 늘어났다. 비수도권은 부산28명, 대구9명, 광주12명, 대전12명, 울산6명, 세종1명, 강원3명, 충북16명, 충남28명, 전북5명, 전남4명, 경북22명, 경남7명, 제주5명으로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58명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국내 '3차 대유행'은 정점(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