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월)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13.1℃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14.6℃
  • 흐림고창 9.3℃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사회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

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제화되지는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아울러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이는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백신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에는 임시 예방접종을 추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가 정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왔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이에 대응해 임시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