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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안된다…유흥시설 QR코드도 의무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기본방역수칙 시행…경기장-도서관 등서 음식섭취땐 과태료 1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에서도 이용자 전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33개 시설 중 21개 업종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정해진 곳에서의 음식 섭취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된다. 관련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수칙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이들 시설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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