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에서도 이용자 전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