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최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기일에 앞서 쟁점과 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최 대표는 과거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현재 이 재판과 별도로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 전 장관이 이를 활용해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씨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단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출석할 방안을 논의한 장면이 8일 취재진에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신의 변호사, 의원실 관계자 등과 검찰 출석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 출석과 관련해 "시간을 바꾸면 좋겠는데요"라고 했고, 김 의원은 "어떻게?"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토요일 10시까지 간다고 기사가 났으니 이 시간을 피해서 (출석 시간을 바꿔보자)"고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검찰 출석 때 이용하는 차량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원의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텔레그램으로 "검찰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라고 했다. 이 인물은 또 "의원님 차가 아닌 일반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마지막 휴일날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고급승용차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자를 의원실 관계자들과 공유한 뒤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이 최근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여론조사가 튄 것 아니냐(결과가 이상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측이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자 “자꾸 수치는 맞는다고 한다”고 맞받기도 했다. 김씨는 24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리얼미터김주영 이사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논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조사 결과는 ‘부정’ 응답이 51.7%로 지난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김씨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리얼미터가 10년 이상 매일매일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가끔씩 튄다”라며 “소위 ‘조국 사태’라고 불릴 때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에 가깝게 나왔는데 어제는 대통령 악재가 없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의) UN 연설은 우리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여론조사 업체 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의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했다.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한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지난달 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후 정작 본인 아들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은 한 번에 4억원이나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전세값 인상 8일 뒤 김 의원은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앞서 지난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초 ‘다주택 매각’ 방침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김 의원은 8일 뒤 ‘전세금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인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법’은 ‘5% 인상률’을 새 세입자에게는 적용하진 않는다. 이에 김 의원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