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지난달 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후 정작 본인 아들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은 한 번에 4억원이나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전세값 인상 8일 뒤 김 의원은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앞서 지난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초 ‘다주택 매각’ 방침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김 의원은 8일 뒤 ‘전세금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인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법’은 ‘5% 인상률’을 새 세입자에게는 적용하진 않는다. 이에 김 의원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5% 룰'을 피해간 것으로 보여 위법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 측은 KBS 측에 “증여세로 6억원 이상 냈으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을 덜 내려 증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로 평균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걸 재작년부터 했는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홍걸 의원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향후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 판단해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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