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한다",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으며,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1. 희안한 일들이 펼쳐지는 세상이라 하지만 근래에 대법원장이란 한 사람의 처신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2. 바깥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례와 녹취론 공개는 “그가 누구인가?”를 추측하게 하는데 크게 손색이 없다고 본다. 결국 몸이 아픈 상태에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여권이 현직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협력해 왔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3.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사람들은 양심이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 전후를 재게 된다. 그런데 이따금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기 일신상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뻔한 일을 무릅쓰고서라도 당장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출세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다. 4. 이를 두고 우리 옛말은 함경남도에 있는 오지 갑산을 동원해서 “산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온 천지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순리를 모르고, 도리를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으로 가득찬 것을 지켜보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출간...태블릿 조작 수사의 실체 검찰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라는 증거를 처음부터 은폐‧조작 JTBC 태블릿은 국정농단의 증거가 아니라 검찰농단의 증거였다. 태블릿은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현역’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의 것이었다.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된 사실을 밝힌 책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미디어워치)’가 2월 1일 출간됐다. 저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그는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취재하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을 구속한 초유의 사태였다. 저자는 구속 상태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3년여 간 법정 다툼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태블릿 사건은 단순히 JTBC가 허위 왜곡 보도한 것을 넘어 검찰과 특검이 조직적으로 태블릿 기기와 각종 보고서 등을 조작한 ‘검찰 조작 사건’이라는 증거가 쏟아졌다. 실제 검찰 특수본은 처음 수사할 때부터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포렌식 분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태블릿은 무조건 ‘60대 왕컴맹 아줌마’ 최서원의 것
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과는 실형이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1079일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을 확정 받으면서 대통령 특별사면의 선결조건이 충족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
대법원은 오늘 14일 재상고심에서 국정농단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치고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이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은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기업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압도적이다”며 “대통령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부당한 이익에 적극적이었고 범죄를 쉽게 저질렀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에도 허위주장을 하는 등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