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한다",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으며,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다"며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도소 측이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항의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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