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한다",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으며,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재 교육부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묻는 청취자의 질문에 “저희 기준과 원칙대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왔다. 이 문제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입시비리 혐의만으로 법원 확정판결 전 교육부가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청담고등학교 졸업과 이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조씨와 관련된 고려대나 부산대에서는 왜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지 지적하자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유 부총리는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 등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현직 의사가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하루 새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로 소개한 한 청원인의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이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은 전날 작성됐고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 처리된 사실을 예로 들며 비교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과는 실형이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1079일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기업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압도적이다”며 “대통령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부당한 이익에 적극적이었고 범죄를 쉽게 저질렀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에도 허위주장을 하는 등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